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환급 받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환급 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과납했거나 초과지급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건강보험료를 실수로 중복 납부했거나, 소득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진 경우 발생합니다. 신청하셔서 보험금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환급 신청 안내



보험금 환급 대상자 조회
보험금 환급 1번
환급금 조회/신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하신후 바로 신청 하세요!

 

보험금 환급 2번

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민원요기요를 선택 하신 후 개인민원 탭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홈페이지 안내 (nhis.or.kr)

 

환급금 신청 하기



보험금 환급 3번
환급금 조회를 마치신 분들은 아래에 신청하기를 통해 보험금 환급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이란?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환급 4번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담한 연간(1.1.~12.31.)보험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환급 5번
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보험금 환급금 신청하기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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