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의 고용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1,200만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 (wokr.go.kr)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기업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청년의 고용유지가 중요 합니다.
- 청년요건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39세 이하 청년 |
지원 금액
청년 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2년에 걸쳐 최대 1,200만원을 지급 합니다.
- 1년 차 : 매월 60만원씩 12개월 총 720만 원
- 2년 차 : 480만원 한번에 지급
- 고용24 누리집 홈페이지(wokr.go.kr)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업은 지원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청년의 고용유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검토 후 지급 됩니다.
신청절차 | 고용24 누리집 방문 |
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제출 | |
청년고용유지 검토 |
지원금 비대상자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의 비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이거나 청년 입니다
- 연령기준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경우
-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은 지원불가
- 이미 정부 지원에서 동일한 고용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
- 고용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채용 후 권고사직이나 어떠한 이유로 정규직에서 배제된 상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청년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적격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규정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문이나 청년일자로도약장려금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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